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및 사무실) |
본회는 경기고 72회 동창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 유대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
경기고 72회 입학생 및 졸업생은 본회 회원이 된다. |
제4조 (회무) |
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회무를 관장한다. |
가. 동기동창 찾기 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상부상조 다. 회원간의 애경상문 라. 기금확보 및 관리와 증가를 위한 사업 마.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 (소재지)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와 회원 5인 이상의 주요직장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호선한다. |
제2장 조직 |
제6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1인 나. 회장 1인 다. 수석부회장 1인 라. 부회장 30인 이내 마. 총무, 재무 약간명 바. 감사 2인 이내 |
제7조 (임원의 선임)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가.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총무 및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8조 (임원의 기능) |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 관장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른 부회장 순에 의해 기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장은 회무를 임원에게 적의분담하여 수행토록 하고, 임원은 회장이 부여하는 회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
각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 시와 재선임은 다음 총회 및 임원회에서 행한다. |
제10조 (업무의 집행) |
가.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 등 임원들과 더불어 동창회 업무를 수행한다. 나. 회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업무를 담당할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 간사는 구역내 회원에 대한 파악 및 지역 내 회무를 본회와의 긴밀한 연락에서 분담하여 수행한다. |
제3장 총회 |
제11조 (총회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가. 정기총회 - 원칙적으로 매년 7월 2일로 하고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
제12조 (소집방법) |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언 및 서신, 신문게재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전언 및 서신은 문자메시지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NS를 통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 |
제13조 (정족수 및 의결) |
총회는 의사정족수는 회원수의 10% 이상으로 하고 (문자로 위임의사 제출한 회원 포함), 의결정복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14조 (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칙, 회계규정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의결 라. 임원회의 의결로서 부의된 사정 및 회원이 제안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마.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제4장 임원회 |
제15조 (임원회의, 구성, 정족수, 의결) |
임원회는 제6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로 하고(위임의사 제출한 임원 포함), 의결정족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16조 (임원회의 업무) |
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것 나. 본회 운영상 필요한 회무 일체에 관한 사정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심의와 의결 |
제5장 재정 |
제17조 (재정운영) |
가.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사업이익금 4) 기타 수입금 나. 기금은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통산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기금과 특별한 목적을 이하여 조성된 특별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
제7장 부칙 |
제19조 (운영총칙) |
본 회칙에 의한 운영상의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별도제정 시행한다. |
제20조 (직장, 주소의 변경 및 개명의 신고) |
본회원은 직장, 주소의 변경 및 개명 시는 10일 이내에 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한다. |
제21조 (회칙 외 사항의 위임) |
본 회칙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키로 한다. |
제22조 (시행일) |
본 회칙은 1985년 7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7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1년 7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8년 7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회계규정은 경기고등학교 72회 동창회 (이하 “동창회” 라 한다)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회계처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동창회의 유익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① 본 동창회의 회계는 회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본 동창회 회계의 운영은 합리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본 동창회의 회계, 수입 및 지출 업무는 동창회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정에 따른다. |
제4조(회계연도) |
본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5조(수입의 범위) |
본 동창회의 수입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과 적립금사용으로 인한 수입 등으로 한다.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 산 |
제6조(수입과 지출) |
①본 동창회는 회원의 연회비와 찬조금 및 동창회 적립금으로부터 이전등 모든 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모든 출금을 지출로 한다. ②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예산의 편성요령) |
① 동창회장은 차기연도의 행사계획과 지출에 대한 동창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6월말 이전에 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7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임원회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동창회장은 행사를 진행할 총무로부터 행사 예산을 제출받고, 재무로부터 매년 경상 지출 예산을 제출받아 총괄예산을 편성한다. |
제8조(예산의 결정) |
① 동창회장이 제출한 운영계획과 총괄예산을 7월 정기총회에서 승인받는다. 회기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증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예산을 수정하여 임시총회에서 승인받는다. ② 예산안 결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동창회칙 해당규정에 준한다. |
제9조(예비비) |
① 당초 편성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총 예산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만일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예비비의 증액이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승인받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도록 한다. |
제10조(예산에 첨부돼야할 서류) |
본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차기 동창회 운영 계획(임원회 회의록 첨부) 2. 총괄예산 |
제2절 결 산 |
제11조(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본 동창회 재무는 동창회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동창회 감사의 감사절차를 거친 후에, 회계연도 재정지출 결산안을 다루는 7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
제12조(회계연도 결산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 |
1. 수입ㆍ지출 결산서 총괄 2. 행사별 지출 결산내역서 3. 총예비비 사용조서 |
제3장 지 출 |
제13조(지출의 원칙) |
본 동창회의 지출은 예산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도록 유효하게 절약하여 집행하며, 신빙성 있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14조(행사비의 관리) |
① 재무는 행사를 준비할 총무 또는 행사관리자에게,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행사비를 지급한다. ② 행사 주관 총무 또는 행사관리자는 행사비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 후에 사용 결과를 요약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재무에게 제출한다, ③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비와 사전답사비는 행사비 예산에 포함시키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④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면 행사주관 총무 또는 행사관리자는 동창회장에게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비비 사용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창회장은 임원회의 의견을 듣고 예비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제15조(총동창회 관련 지출) |
①총동창회 분담금을 비롯한 총동창회 관련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지출 예산을 승인 받는다. ②재무는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요청받은 시기에 지급한다. |
제16조(경상운영비) |
① 경상운영비는 총무가 전도금(월 일백만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매월말 사용금액을 요약하여 증빙서와 함께 재무에게 제출하고, 사용금액을 월말에 보충받아서 매월말 전도금 잔액(월 일백만원)을 유지한다. ② 경상운영비는 경조사비, 경조기 관리비, 홈페이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문자통신비등을 말한다. |
제17조(총무활동비) |
①총무의 경조금 전달등 총무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정액의 총무활동비(월 10 만원 내지15 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총무의 교통비, 식대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며 영수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일) |
이 회계규정은 2018년 초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 2018년 7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
승인연혁 |
2018년 3월 22일 회계규정(안)을 임원회에서 통과하다. |
2018년 7월 02일 회계규정을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다. |